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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태영건설, 중대재해 발생…3개월 영업정지에 '급락'
입력 : 2022-03-28 오전 9:30:1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태영건설(009410)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장초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4분 기준 태영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7.34% 하락한 1만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태영건설은 경기도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토목건축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25일부터 7월24일다.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원으로 전년 매출액(2조7517억원)의 46.61%에 해당한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17년 12월 경기 김포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업체 노동자 질식사 사건에 대한 처분이다. 태영건설은 해당 사유로 지난 2020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태영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이 미뤄졌으나, 이번에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개시됐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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