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아파트 보증금을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25일 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 단독세대주의 보증심사를 완화하는 ‘임차자금 보증제도 개선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정적인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대보증금의 70%까지를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1000만원의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7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소득 증명이 어려웠던 저소득층, 불우 독거노인이나 독신자 등이 집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보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dreamofan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