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여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며 두 사람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7월17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0.35로 삼성물산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1 수준으로 평가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 같은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반면 삼성물산 주주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국민연금에 불리함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합병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국회 국정농단특위 청문회에서 자신이 직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압박하지 않았다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홍 전 본부장은 당시 국민연금 자산운용 책임자로서 내부 투자위원회에 합병 찬성을 지시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당시 합병에 찬성함에 따른 주식 가치와 찬성하지 않았을 경우 가치 차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일부 인정했지만 정확한 손해액은 산정할 수 없다며 홍 전 본부장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은 대부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만 남았다.
또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직원 10명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3월 29일 문 전 장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