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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뮤직카우 상품 '증권' 판단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제재는 보류
입력 : 2022-04-20 오후 5:38:13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지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제재 절차는 조건부 보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뮤직카우에 대해 정부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내인 오는 10월19일 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후 금융당국 승인 시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은 불가능하다.
 
한편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투자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로 누적 회원만 100만명을 넘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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