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불기소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조진구·박은영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수사기관은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보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 원장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세행의 고발로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윤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임 담당관은 이에 불복해 지난 12일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이를 심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8일 오후 충남 예산군 윤봉길 의사의 사당인 충의사를 참배한 뒤 지지자 등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수위사진기자단)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