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법안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거듭 호소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 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공범·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제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제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