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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밀수입·투약’ 박지원 사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A씨, 입국 과정서 엑스터시·대마 밀수입·흡입 혐의
입력 : 2022-04-29 오후 5:40:1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이자 전직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 심리로 열린 A씨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가방에 실수로 가져온 마약을 발견했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 남에게 주거나 사용한 것은 해서는 안 될 행위로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그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도중 삼성에서 퇴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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