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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씻던 수세미로 발도…족발집 조리장 벌금 1천만원
국민건강 저해·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입력 : 2022-05-10 오후 2:55:0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씻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족발집 조리실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모 족발집 조리실장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족발집 사장 이모씨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해 국민의 겅강을 해치는 한편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언론을 통해 공개된 조리실장의 행위는 사회적 공분과 함께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다른 외식업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쯤 조리용 무를 씻는 대야에 두발을 담근 채 수세미로 무를 세척하고, 그 수세미를 사용해 자신의 발바닥을 문지르는 등 비위생적 행위를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전파돼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김씨가 일하던 족발집을 조사한 결과 냉동족발과 만두보관 기준을 어기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사용한 사실까지 들통나 김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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