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기숙사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한 경북 영양군 A고등학교에 관련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전자기기는 학습의 수단이자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적성을 개발하거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기 위한 도구"라며 "전자기기의 부정적 효과만을 부각하여 이에 대한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A고등학교는 학생 약 70%가 기숙사를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앞서 일요일 6시간을 제외하고 교내와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전자기기를 기숙사 내 지정 구역 이외 장소에서 사용하면 한 달간 기기를 압수하는 규칙은 학생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고등학교는 지정된 시간 외에도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통화가 필요하다면 교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경우 학생들의 동의를 얻은 사항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