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사진=발란)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코로나19로 급성장한 패션, 명품 플랫폼이 연이은 논란으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 소비자와의 신뢰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업종 특성상 잇단 논란이 자칫 업계 전반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란을 시작으로 머스트잇, 트렌비 온라인 명품 플랫폼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 업계 전반에 걸쳐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발란이 해외 배송 상품에 부과하는 반품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란에서 해외상품을 주문한 후 배송 시작전 구매를 취소해도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반품비가 청구된다는 내용이었다. 상품이 불량, 하자일 때는 반품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여기에 유튜브 채널 네고왕에 출연한 후에는 가격인상 논란을 빚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발란은 17% 할인을 약속했으나, 방송후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 직전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결국 회사 측은 페이지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가격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사진=머스트잇)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 아니다. 무신사는 때 아닌 가품 판매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무신사에서 판매한 미국 패션 브랜드 피어오브갓의 에센셜 티셔츠가 가품 판정을 받으면서다. 무신사는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구매자들에게 판매 금액의 200%를 보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자 플랫폼 업체는 자체적으로 명품 검증 시스템을 강화했다. 무신사를 비롯, 이랜드리테일, 롯데백화점, 29CM 등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업무협약을 맺고 명품 검증에 관해 다각도로 협력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러니 서울시도 이달 초 명품 플랫폼 관련해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칫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속상하고 안타깝다"며 "사실 들여다보면 명품, 패션 플랫폼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데 싸잡아서 비판을 하니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번 논란으로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논란을 떠나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경선 유로모니터 리서치 매니저는 "명품은 과거 백화점 명품관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고, 그런 제한적인 유통이 명품을 더욱 특별한 의미로 인식하게 했다"며 "이제는 데일리로 소비되면서 본인을 표현하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좀 더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노력을 통해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제공할 보다 대중적인 서비스가 명품 시장 확대에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명품 블랫폼 트렌비(사진=트렌비)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