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고 협박한 경찰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신준호)는 자살교사, 협박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46)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내연녀 B씨(사망 당시 46세)를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B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3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너 스스로 목매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당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B씨의 극단적 선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경위가 B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극단 선택으로 내몰아 숨지게 만든 것으로 판단, 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