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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발 묶인 ‘반윤’ 검사들
‘한동훈 체제’ 아래 ‘친윤·반윤’ 불편한 동거
입력 : 2022-06-0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 정부 측근 검사로 분류됐던 이른바 ‘친문’ 또는 ‘반윤’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앞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23기)과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사표를 냈지만 이들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수사권이 없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돼 검사직만 유지하며 사실상 수사업무에서 배제됐다. 검찰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박 지청장의 사표도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월 성남FC사건 무마 의혹(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을 받는 박 지청장을 입건했다. 법무부는 박 지청장 명예퇴직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던 시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심의가 열리기 전날인 2020년 12월1일 오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국가공무원법 78조의4에 따르면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내부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검사 등 공무원은 퇴직할 수 없다. 대선 직후 사의를 표했던 이규원(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 이 부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연구위원도 사표를 냈으나 반려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연구위원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더라도 애당초 사표 수리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박 지청장 역시 검찰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는 추미애 전 장관에게 직보 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한 박 지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남FC사건 의혹 수사 관련 수사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아 기업들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를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팀과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박 지청장에게 후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재수사 혹은 보완 수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박 지청장이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이뤄지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박 지청장은 조만간 단행될 검찰 후속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추가 좌천성 인사 대상자로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 처분을 수차례 막았던 최성필(28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도 거론된다.
 
과거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임이 ‘조직에서 나가라’는 사인으로 해석됐으나 지금은 검사직을 유지하되 그 기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묶어두며 징계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루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처럼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늘려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법무연수원에는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 중 4명까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사(검사장)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이성윤 연구위원을 비롯해 이정수·이정현(27기)·심재철(27기) 연구위원이 이미 4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
 
박 지청장 남편인 이종근(28기)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실제 발령지는 대구고검이다. 정진웅(29기) 차장검사도 대전고검에 발령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우회 형식을 취했다. 정원이 꽉 들어차자 발령지와 근무지를 분리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추진을 두고 ‘친문’, ‘반윤’ 등 검사들에 대한 추가 좌천성 인사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검수완박’으로 수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외부 기관으로 (검사들을) 파견 보내 수사력을 키워도 모자랄 판에 굳이 법무연수원 연수위원 자리를 늘리는 이유에 의구심만 든다”며 “원래 그 자리가 법무 행정 등 연구하는 곳인데 한 장관 본인도 알겠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리고, 그런 곳을 늘려서 인력낭비, 세금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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