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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무죄 확정
1심 징역형… 2심 “비방 목적 단정 어려워” 무죄
입력 : 2022-06-09 오후 2:36:4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방할 목적, 거짓 또는 허위의 사실 및 피해자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총 34건의 글을 올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신씨는 그해 8월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씨가 올린 게시글 34개 중 2개를 유죄로 판단해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와 해군 당국자들이 의도적으로 실종자 구조와 선체 인양 작업을 지연했다는 내용의 2010년 4월4일자 게시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함미 좌현 하부의 스크래치를 지워 증거를 인멸했고, 신 전 위원이 함미 부분을 조사할 당시 스크래치가 지워진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2010년 6월11일자 게시글을 유죄로 봤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게시글 2개에 대해 무죄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로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 합조단 위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0년 4월4일자 게시글에 대해 "게시글의 피해자가 국가기관이 아닌 공직자 개인으로서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표현 방법에 과장되거나 격한 어조가 보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구조 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6월11일자 게시글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정부와 군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게시 글을 통해 원인 규명 과정에서의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지적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2020년 10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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