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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흉포범죄에만 적용"
"경미한 범죄는 현 법·제도 그대로 유지"
입력 : 2022-06-09 오후 3:31:0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흉포화 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하향연령을 적용하는 범죄에 대해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 범죄만 처벌되고 나머지는 지금과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잘 준비하겠다”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초4~중1)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10호 처분만 해도 ‘2년 이내 소년원 송치’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가정에서 돌보도록 하는 1호처분부터 소년원 장기 수감이 가능한 10호처분까지 있다. 이 중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범죄 소년을 감호위탁하는 처분이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소년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뿐 아니라 장래 신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처벌이 더 강화될 경우 소년교도소, 소년원 과밀화 현상과 6호 처분에 따른 감호 위탁 등 시설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에 한 장관은 “(촉법소년 교정시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면밀하게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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