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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외고, 조국 딸 조민 허위 스펙 8건 생활기록부서 삭제
조민 이의제기 없어 사실상 기록 삭제 받아들인 듯
입력 : 2022-06-14 오후 1:53:15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3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허위·위조로 판명된 경력 8건이 고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정정처리 됐다.
 
13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총 4차례 심의회를 열어 지난달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했다.
 
정정되거나 삭제된 내용은 법원이 허위 또는 위조라고 판결한 경력들로 총 8건이다. 판결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나왔다.
 
인턴 경력 등 교외체험학습상황 중 6건이 삭제됐고, 다른 칸에 잘못 기재된 경력 1건과 한 문장에 나열된 경력 중 허위 경력 1건 등이 삭제됐다. 이 밖에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등이다.
 
조씨 측은 4차례 열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대신, 서면으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영외고는 최종 정정된 조씨의 생기부 내용을 지난달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조씨 측에도 이를 통보했다. 이에 조 씨 측은 지금까지 한영외고 측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생기부 정정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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