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휴대폰·인터넷·IPTV(인터넷TV)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가 합계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차별적 경품제공 행위에 대해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경품차별을 통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별로는 LGU+ 53.6%, KT 51%, SKB 45.8%, SKT 40% 순이었다. 방송사업자별로는 LGHV 53%, 딜라이브 51.1%, KT-Skylife 20.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