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향후 협의체가 도출해낼 상세 내용을 두고 방송업계가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일각에선 최소한의 사항만 빼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도리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방통위는 15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는 방송법에 열거된 방송광고 외에는 금지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가 도입될 때마다 방송법 개정이 필요해 시장 환경 변화에 민첩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최근 비방송 디지털 미디어에 적용되는 광고 규제 대비 엄격한 규제가 방송광고에 적용돼 방송광고 시장 성장을 제약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으로 오히려 세부 규제 방안이 마련돼 규제 강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규제프리존을 방송광고 전반에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는 유료방송 광고가 현재 광고시간, 간접광고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근 유럽연합(EU)은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전부터 추진해온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도입 취지에 걸맞은 방향으로 갈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올 연말까지 운영된다.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에 7가지 유형(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시보광고, 자막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