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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 불가피…지급대상 확대 불가"
사각지대 관련 "매출 감소·폐업일 기준 등 기존 기준이 '합리적'"
입력 : 2022-06-17 오후 3:43:0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정서 불거진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선별해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실보전금 대상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대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17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출이 증가한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일부 소상공인들의 지적에 대해 "손실보전금은 연 단위, 혹은 반기 단위로 결산해서 실제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 매출이 증가한 업체가 과연 피해가 있었던 것인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 증감 여부는 피해유무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이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면서 "그간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은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전금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간을 비교해, 매출이 감소해야 받을 수 있다.
 
이 단장은 그러면서 손실보전금이 지난해 지급한 1·2차 방역지원금의 성격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방역지원금은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유례없던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협조금의 명목이 강했고, 손실보전금은 과거에 소상공인 지원이 부족했던, 즉 '소급보상'의 성격이 포함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액 기준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의 방침을 고수했다. 일일이 개별업체의 영업이익을 계산해 지급하기에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이익 감소로 피해를 판단할 경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가운데 영업이익이 증가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폐업일 기준 역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영업중인 업체다. 하루 이틀차이로 폐업한 이들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해, 폐업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이 단장은 "현재까지 집행한 모든 재난지원금에는 '기준'이 있었다"며 폐업일 기준은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폐업일 기준 때문에 못받은 분들은 안타깝지만 폐업한 분들이 기존에 아무런 지원을 못받은 것은 아니었다"면서 "손실보전금 이전의 재난지원금 형태로는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4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에서부터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강식 한국외식업 중앙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사진=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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