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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 '의료법인 회생절차 토론회'
27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입력 : 2022-06-20 오후 6:04: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이 의료법인의 회생절차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오는 27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이정선 변호사 발표로 '의료법인의 회생절차 활용사례와 법률규정 충돌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제로 다룬다. 의변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소정의 수강료와 함께 참석이 가능하다.
 
의변은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다. 법원 의료전담부 및 검찰 간담회,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일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 연수 등도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다. 매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를 선정해 판례평석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적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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