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왼쪽)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은 4일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허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비대위 결정에 따라 박 전 위원장 출마 관련해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원 가입 6개월이 지나야만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민주당 당규에 제동이 걸렸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을 갖는 '권리당원' 자격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주어진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월27일 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으로 민주당에 영입된 뒤 2월부터 당비를 납입해,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17일까지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당규를 내세웠다. 그는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며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