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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피선거권 유효·후보 등록"…민주당 "납득 어려워"(종합)
박지현·비대위 정면 충돌…"당헌당규 제대로 이해 못해" 비판도
입력 : 2022-07-05 오후 5:10:45
박지현(왼쪽)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피선거권 자격 미달을 이유로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비대위 역시 박 전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하는 등 양측이 전대 출마 자격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 피선거권을 이미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며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다.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3월 20대 대통령선거 패배 직후 이재명 의원의 권유로 비대위에 합류했다. 당시 입당 한 달을 넘긴 새내기 당원 신분이었으나 이 의원의 강력한 추천 아래 속전속결로 임시 당대표인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의원의 권유가 있은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4월1일 민주당 중앙위는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인준안을 상정해 찬성 413표(84.46%), 반대 76표(15.54%)로 의결했다. 이때만 해도 지금과 달리 당내에서 자신을 향한 피선거권 자격 미달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 전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경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당이 아니다.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달라”며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란다.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비대위는 전날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10조 1항(당대표 및 최고위원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주어진다)을 근거로, 박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권리당원으로서 6개월간 당비 납부를 해야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만 박 전 위원장의 경우 입당(2월14일)한 지 4개월 가량을 넘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날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불허했다. 
 
비대위 결정에 이원욱 의원은 박 전 위원장 엄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위원장을 토사구팽하려 하냐”며 “당이 청년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로 여기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가. 민주당의 청년정치가 갖는 함의가 이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 출마 자격 조건 성립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한 사전에 박 전 위원장의 의견은 들어봤어야 했다”며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의 결정은 조급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35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위원장의 경우 ‘선출’이 아닌 ‘인준’을 거친 것이라며, 피선거권 부여는 ‘억지’라는 판단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당정학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당헌당규에 지정돼 있다”며 “왜 예외 인정을 하지 않았냐고 항의할 수는 있으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잘 알고 있는 한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만나 “박 전 위원장이 당의 당헌당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다”며 “박 전 위원장을 비대위로 합류시킬 때는 중앙위의 ‘인준’을 받은 것이지, 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출’은 여러 후보자 중 하나를 골라내는 과정이지만, 박 전 위원장은 이미 선출돼 비대위원장으로 전통성을 인정하는 ‘인준 표결’을 진행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통상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할 때 권리당원 피선거권 자격에 예외를 두고 ‘인준’만 거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후보등록을 강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시 원서 자체를 쓸 수 없는 사람이 입시 원서도 못 내고, 대학에 합격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고 꼬집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라며 박 전 위원장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당원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며 "공직과 당직은 다른 것으로 당대표, 당직은 당헌 당규상 6개월을 딱 채워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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