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과거 SNS 영상을 꺼내며 비난하고 있다.
7일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박 전 위원장이 2014년 16세였던 당시 SNS에 올렸던 5초 남짓한 분량의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공유된 영상 속 박 전 위원장은 교회로 보이는 곳에서 남자아이와 과자로 장난을 치고 있다. 남자아이가 과자를 먹으러 먼저 다가가자 박 전 위원장은 살짝 고개를 뒤로 뺐다. 아이가 다시 몸을 빼자 박 전위원장이 과자를 넘겨주려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가 그 과자를 물고나면서 영상은 끝난다.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해당 영상이 공유되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동 성추행아니냐" "최강욱, 박완주에게는 그렇게 엄격하더니 내로남불이다" "본인 행실은 생각 안 하나"며 비난했다.
다만 법조계 측에서는 해당 영상 속 박 전 위원장의 행동에 논란이 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초구 한 로펌에 근무 중인 한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성립을 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하는데 아동의 경우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니 우선 죄가 성립되긴 어렵다"라면서 "그런데 해당 영상 속 아이는 그다지 불쾌감을 느끼는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영상 속 박 전 위원장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엿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 "영상을 보면 박 전 위원장과 아이는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다"라며 "강제추행에서 신체적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신체적 접촉이 없을 때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최강욱 의원은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