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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듯 바뀌었네" 교차로 우회전, 주의해야 할 점은?
오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관련 법 강화
입력 : 2022-07-11 오후 9:00:00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이틀 앞둔 10일 차량들이 서울 종로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멈춰 서있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2022.7.10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오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보도 앞 차량의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된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 혼란을 피하려면 우선 교차로서 우회전 할 당시 보행자를 확인하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2일부터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사람 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까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경찰청은 한달간 계도기간을 가질 것이라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 활동에 나선다”며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 행위는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어도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일시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여 보행자를 폭 넓게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 입장에서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지만, 개정안은 비보호 우회전 시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확인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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