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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막혔던 두나무·컬리 거래, 기업 동의 없이도 가능토록 당국 재검토
고사 위기 비상장주식 플랫폼…시장 활성화 취지
입력 : 2022-07-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두나무, 컬리 등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비상장사들의 경우 기업 동의 없이도 비상장주식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민간 비상장 주식 플랫폼들은 거래 동의를 받은 기업들의 주식만 거래할 수 있다는 당국 판단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종목 수를 수백개에서 50개 이하로 줄인 상태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 K-OTC는 일찍이 규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거래에 동의하지 않은 두나무나 컬리, 토스 등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지 못했다.
 
그간 기업 동의가 필요했던 이유는 플랫폼에서 거래될 때 상장사에 준하는 공시 의무가 생겨나기 때문이었는데, 이 같은 기업 부담을 줄이고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을 고민 중이다. 사모 발행시 공모 발행에 준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업 부담이 완화되면 장외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유니콘 비상장 종목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규제들은 비상장기업들이 오픈된 플랫폼에서 거래될 때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매출 관련 규제다. 매출이란 자본시장법에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법은 다수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면 이후 50명 이상에게 알리는 것으로 인정돼 매출신고서 등을 내도록 한다. 또한 사모 발행 시에도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단 이유로 공모 행위 수준의 공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 발행 시 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말하긴 어려운 단계"라고 했다.
 
당국에서는 규제 완화시 K-OTC는 물론 민간 플랫폼들에서도 거래 기업 수가 늘어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규제가 그간 기업들로부터 거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플랫폼에서 일단 거래가 되면 비상장기업이라도 추후 사모 발행을 할 때 공모에 준하는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이전과 다른 의무가 생겨나는데, 기업들은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주식을 유통시킬 이유가 없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K-OTC 등 플랫폼들이 기업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매출 규제 때문이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 동의 없이 거래가 가능해지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규제 개혁 카드를 들고 나오게 된 이유는 최근 당국이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거래 종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비상장시장 위축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해온 두나무(증권플러스 비상장)와 PSX(서울거래 비상장)에 대해서도 7월부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해 발행 기업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플랫폼을 통해 공시해야 하며, 공시 담당자 1명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플랫폼에 거래를 동의하는 경우에만 일반투자자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에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 종목은 종전 457개에서 50개로, 서울거래 비상장은 174개에서 24개로 줄었다
 
특히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수준의 유니콘 기업을 반드시 기업 동의 하에만 거래시킬 수 있단 점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 공시사이트에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면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K-OTC 역시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면서 여러차례 당국에 매출 규제 완화를 건의해온 바 있다. 금융위는 2020년에 K-OTC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기업의 K-OTC 시장 거래는 '매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선 과제로 삼았지만, 시행령 개정 등 실제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출 규제는 오프라인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주식을 발행하던 과거에 만들어진 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주식 플랫폼에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과거부터 개정 노력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K-OTC 홈페이지 화면. 13일 현재 K-OTC에는 144개의 비상장 종목이 거래되고 있다. 사진=캡쳐화면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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