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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모회사 주주보호 미흡시 쪼개기상장 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세미나 개최
입력 : 2022-07-14 오후 5:24:48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 상장할 때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일부 기업이 성장성 높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현재 및 장래의 이익에 대한 청구권, 이 두가지 가치가 잘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증시 역시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 같은 지표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에 비해서도 줄곧 낮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후대에게도 이어지는 용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금융위는 세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 계획 등 기업의 구조 개편 계획과 주주보호 방안을 공시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물적분할 자회사가 중복해 사장할 때 모회사가 주주보호에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를 심사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주들에 대해선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는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의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 대상 모회사 주주 확정 문제나 상법상 신주 주주 배정 원칙과의 조화 여부, 자회사 상장 전 모회사 주가 변동성 확대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실적 한계 등을 추가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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