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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등급' 감사인만 자산 2조 이상 기업 지정감사 가능
금융위, 외감법 규정변경 예고
입력 : 2022-07-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10월 감사인 지정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 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한다. 감사품질이 뛰어난 감사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품질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감사위험이 높은 지정감사는 하향 재지정을 제한하고, 중소 비상장기업의 지정감사는 미등록 회계법인이 수행토록 하는 등 감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 기업 중 지정 감사인이 지정된 비율은 2017년 177사(8%)에서 작년 1256사(54%)까지 늘었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지정 감사를 받게 되면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기업 부담 증가 등 문제도 야기했다는 지적도 따라왔다.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감사인과 기업 간 매칭 방식이 기업의 중요성과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 및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회계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는 감사품질과 역량에 상응하는 감사인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칭 방식을 개선했다.
 
우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 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기업의 경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은 규모와 품질관리 수준, 손해배상 능력 등을 고려해 5개군으로 분류했다. 
 
또한 감사 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해 지정점수에 반영한다.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에 부과하는 지정제외 점수 효과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전제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한다. 중견회계법인 쏠림 현상을 완화해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감사 보수 관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동일 재지정 신청도 허용한다.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하는 등, 비상장사 감사인 역량을 활용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수반된다. 기존에는 비상장사도 감사인 지정 점수에 따라 지정하므로 지정 점수가 낮은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은 지정시장에서 소외됐다.
 
개정안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있는 10월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8월부터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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