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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전방위 압박②)추가대책도 실효성 미미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
입력 : 2022-07-2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그간 내놓은 금리상승기의 민생 안정 대책이 금리상승기 소상공인이나 젊은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면 내달부터는 직장인 등 대다수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달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공시되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비교, 공개되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의 재산증가나 승진, 개인신용평가 상승 등의 요인이 있을 경우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은행·보험사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던 금리인하요구권을 지난 2019년 법제화했고, 최근에는 지역농협·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으로 확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은행·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19년 42.6%(28만5145건)였던 수용률은 2020년 37.1%(33만7759건)로, 지난해에는 32.7%(37만9919건)로 감소했다. 수용액도 2019년 55조4547억원에서 지난해 22조4692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금융업권 별 간담회에서 각 금융사에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객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를 통해 금융권의 금리인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 건수와 감면액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최근 고금리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묻지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터넷·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해지자 신청건수는 대폭 늘었다.
 
은행업 감독규정 제25조4에 따르면 '은행은 차주의 신용 상태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치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금융사가 거부해도 거부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금리 부담이 완화되도록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금리인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금리인하요구 심사 및 불수용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지의무를 강화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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