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이용료 대가 지불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지속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무정산합의 여부를 놓고 넷플릭스는 비용정산에 대한 협의 자체가 없었기에 무정산이 맞다고 주장했으며,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편의를 위해 우선 연결한 것 자체가 무상을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4차 변론을 진행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최초 연결 당시 쌍방이 무정산을 선택했으며, 연결 방식이 변경된 지금도 무정산 합의 상태라는 의견을 지속해서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와 연결은 무정산이 원칙인 피어링 방식이며, SK브로드밴드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단이 가능한 피어링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측 변호인은 "2018년 4월 SK브로드밴드 제안으로 도쿄로 연결지점을 변경할 당시 종전 시애틀에서 연결하던 방식과 동일한 무정산 방식이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제안만으로 간단하게 연결지점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SK브로드밴드와는 국내에 오픈커넥트(OCA)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하는 비용 이야기만 오갔을 뿐 피어링에 대한 비용 정산을 위한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변호인 측으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연결한 시애틀의 인터넷교환노드(SIX)로는 망품질 보존이 힘들어 이용자편의 차원에서 급하게 미국보다 가까운 일본으로 연결지점을 변경한 것"이라면서 "이 자체가 무상을 용인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015년부터 망이용료와 관련한 논의를 해왔지만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넷플릭스가 국내에 서비스를 론칭했고, 당시 넷플릭스가 자사의 퍼블릭망에 일방적 연결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점점 늘어나 일반 망을 통해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2018년 망 연결지점을 도쿄로 변경할 때도 우선 변경하되,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겨뒀다는 얘기다. 특히 SK브로드밴드 측은 "우리는 넷플릭스에게 1심부터 일관되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어링에 대한 양측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이지, 피어링에 대한 양측의 근거자료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넷플릭스는 2016년 퍼블릭망에 연결한 직후 협상이나 의사표시를 한 증거가 있는지, SK브로드밴드는 퍼블릭망에서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CP)를 선별적으로 받거나 양자간 합의 통해 유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8월24일로, 증인심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