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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산 넘어 산…"규정만 손보면 말짱 도루묵"
여소야대 국회서 금융업권법 전면 개편 난항
입력 : 2022-07-2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추진키로 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업권법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 당국 차원에서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기존의 나열식 규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혁신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엔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등 낡은 금융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산분리란 은행 등 금융 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출자지분 제한은 기존 금융사의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돼 왔다. 그간 은행은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고 싶어도 은행법 등의 제한 때문에 포기하고나 지분 참여에만 머물러야 했다. 최근 금융과 IT의 사업 경계가 허물어진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은행법, 보험법 등 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표결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수 있다. 금산분리 완화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할 때 마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에 나선 일부 의원들이 최근 "당 강령에 명시된 '재벌 개혁'과 '금산분리' 문구를 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 쇄신을 주장하는 극히 일부 의원의 목소리로,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금산분리 규제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꼽힌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하위법령(규정)을 먼저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금융업법을 전면 개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은행법에서는 금융위가 정하는 15개 업종에 출자하는 경우 15% 초과 지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 업종은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감독규정을 개정해 업종을 확대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상위 법령을 고치지 않고 하위 규정을 손질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가능한 업무를 지정할 경우 일일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업종을 지정하기에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너무 많다"며 "안되는 업종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도록 하는 네거티브식(나열식) 규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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