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 조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년 만에 열린 하늘길에 여름철 휴가까지 겹치면서 항공사들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기 한 항공사만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입니다.
항공사가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AOC(운항증명)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금난에 빠져 운항을 중단해온 이스타항공은 2020년 AOC 효력을 상실해 재발급 과정에 있습니다. 재발급 최종관문까지 통과해 사실상 국토부의 인가만 남겨둔 상태였는데 국토부가 이스타를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하면서 손에 쥘 수 있었던 AOC 재발급은 다시 기약 없는 상태로 회귀된 상태입니다.
국토부가 이스타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 자신들에게 허위내용의 회계서류를 제출해 자신들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에섭니다. 그런데 이스타는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대표가 바뀐 뒤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변경면허 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 국토부에 회계서류를 제출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이 적시돼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은 2021년 11월 기준이고 결손금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그 계산으로는 이스타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이스타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이스타는 결손금이 –4851억원, 자본총계가 –402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집니다.
국토부의 주장은 이스타가 결손금은 왜 다른 기준으로 적었는지 당시에 설명하지 않았고, 이는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손금은 회계감사를 거쳐 산출됩니다. 이를 거치기 위해서는 회사의 회계결산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타는 자본잠식에 빠져 직원들 임금 미지급은 물론, 회계 직원도 없었고 서버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버비를 낼 수 없어 회계결산에 필요한 ERP(자원관리) 시스템이 폐쇄됐고, 결국 결손금을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주항공이 인수를 추진할 때 실사를 위해 회계감사를 받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 5월 31일 그 자료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소상히 설명했다는 게 이스타의 주장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범행은 동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스타항공이 완전 자본잠식을 고의로 숨길만한 동기가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더욱이 결손금을 추정치로 제출했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허위회계자료가 됩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5월 국토부에 신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AOC 발급 절차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도 이르면 3~4월에 재발급을 받아 2분기에는 여객기를 띄울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사실상 국토부의 최종인가만 남겨둔 시점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일각에선 이번 수사의뢰 결정이 이스타항공 전 사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가 있다는 의혹일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아, ‘개천의 용’은 원희룡 장관이 2020년 제주지사 당시 “나는 흙수저, 개천용, 민주화 운동 등에 있어 지금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전혀 꿇리지 않는다”며 “이제는 내가 우리팀의 대표선수로 나가고 싶다. 자신있다”고 언급한 것에서 유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