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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원이 내부정보 이용해 손실 회피”…불공정거래 여전
금융위 증선위, 개인 57명·법인 51개사 불공정거래로 조치
입력 : 2022-08-01 오후 4:37:18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1. 자금조달과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A상장사의 임원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내용을 미리 알고 보유하던 주식을 팔았다.
#2. 해외물량 수주 사실을 알게 된 상장사 B기업의 직원은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A상장사 임원의 경우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하면서 손실을 회피한 사례다. B기업은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확보해 미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수취했다. 이들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해당하는 '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시세 조정(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하고, 개인 57명과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
 
세부적으로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 5건이다. 증선위는 이중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조치 내용은 △검찰고발·통보 55명, 11개사 △과징금 1명, 29개사 △과태료 11개사 △경고 1명이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 지속 점검·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회사의 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파악 후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회사의 내부자에는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포함되며, 준내부자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를 뜻한다. 해외 수주, 해외 진출 등 호재성 정보뿐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당일 통보한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협조해 상장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의 반영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K-ITAS를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등의 소속회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되므로 임직원 등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공시 등 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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