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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는 맞고, 문대성은 틀리다'…국민대, 대법 판결과도 반대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문 전 의원 논문' 정반대 결론
입력 : 2022-08-02 오후 6:08:1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앞서 김 여사와 비슷한 의혹을 받은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에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나머지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에 대해 연구부정 의혹을 받아왔다.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의 경우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올라온 문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는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에 있다"며 "위원회 규정 제11조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부분에서 인용한 문구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연구부정까진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이런 국민대의 판단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문대성 전 의원의 논문 표절 예비조사 때는 비슷한 의혹을 다르게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문대성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의 일부가 명지대학교 김모씨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됐다"며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상당한 부분이 일치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2년 뒤인 2014년 4월 본조사 때도 이 결론을 유지했다.
 
특히 당시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타인이 연구한 결과물 등을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때 타인의 연구결과물 등을 상당한 방법으로 인용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용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표절'이라고 봤다.
 
이 결론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정당성이 확인됐다. <뉴스토마토>가 2일 입수한 문대성 전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박사학위 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연구 결과물 등을 상당한 방법으로 인용 표시할 수 있음에도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채 그 타인의 승인만 얻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표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문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결국 2016년 9월 패소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문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그래픽/구선정 디자이너
 
학위논문 표절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문대성 전 의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국민대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에 대해 인용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봤다"며 "문대성 사건과 비교해보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의 이번 판단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대 동문들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대의 판단이 재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겸허하고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당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후자라면 어떠한 비판도 감내하겠다는 각오가 들어간 결정이니 이후의 모든 책임은 학교당국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라고 했다. 이는 앞으로 김 여사의 연구부정 검증을 위한 별도의 조사는 없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같은 학내 연구윤리가 교육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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