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셋톱박스의 기술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케이블TV가 가입자 제한 수신모듈인 케이블카드 없이도 셋톱박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8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그동안 케이블TV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셋톱박스와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한 케이블카드를 셋톱박스에 탑재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입자 단말 확인,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교환의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향 셋톱박스를 개발하는 등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술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 규제의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