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약 10개월간 임금 교섭을 진행했던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조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0일 임금 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1969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결정한 임금인상률을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임금인상안은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0%(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 등이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에 출근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렸고,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피크제와 휴식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공동교섭단은 창사 이래 최초로 지난해 8월 사측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노사는 그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총 11차에 걸친 본교섭, 20차에 걸친 실무 교섭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이 과정에서 공동교섭단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 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 고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 집회 등 노사 간 갈등도 이어졌다.
공동교섭단은 임금 교섭에서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2월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결과 노사 간 견해차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중지를 결정했고,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또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을 합의한 것에 대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5월2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동교섭단은 2021년과 2022년의 임금 교섭을 병합해 논의하자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4월13일부터 3개월 넘게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자택 앞에서 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