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지난 5년여의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역행시키는 수순에 들어갔다"며 "검찰청법 개정의 규정된 범위를 넘어 시행령으로 검찰에게 법 개정 전과 같은 수준의 직접수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의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법무부가 예고한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는 기존 '공직자 범죄'로 규정됐던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 범죄'로 정의했다.
한달 뒤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현행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2대(부패·경제) 범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기존 6대 범죄 대부분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 개정 검찰청법 시행의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서민 괴롭히는 범죄 수사를 검찰이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반박에 대해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다"며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검찰과 경찰의 협력보다 검찰의 우선적 선택권만 보장해 서민 보호가 아닌 검찰 기득권 수호"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왜 6대 범죄 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느냐. 검찰 수사의 본질과 힘은 검사가 아니라 6000여명이 넘는 검찰 수사관에 있다"며 "검찰은 이들 인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로 분리 및 재배치해 수사력을 보존한 상태에서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바뀌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장관의 현재 입장은 검찰 조직이 중심이 되겠다는 욕심"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민변 사법센터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