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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 논란, 입법적으로 풀어야"
망이용대가 부과는 글로벌 트렌드·FTA 규정 위반 아냐
입력 : 2022-08-26 오후 6:48:3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고, 인터넷사업자(ISP)와 CP간 상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26일 '망이용대가 논란과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CP들은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망이용대가 부담을 거부하며 무임승차 중"이라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중심으로, 입법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CP들의 트래픽 급증으로 국내 ISP들은 망 투자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인터넷 서비스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수의 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ISP들은 망용량 증설 등으로 투자 부담이 확대되고 있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등은 망이용대가 부담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 수석전문위원은 추가적인 법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네트워크의 유상성을 전제로 ISP와 CP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망이용대가 지급 거부 행위를 견제할 법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라면서 망 무임승차를 방지할 추가적인 입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콘텐츠 팝업존 모습. (사진=뉴시스)
 
현재 국회에는 망이용대가를 법제화하기 위해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박성중·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김상희·이원욱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각 법률안은 CP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해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보장하되,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금지행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불명확한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자율적 거래행위 보장을 위한 형사 처벌 배제 또는 최소화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망이용대가 부과와 관련한 법·제도화는 글로벌 트렌드임도 강조했다. 실제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는 자체 조사 결과 소수의 글로벌 CP 트래픽으로 인해 연간 50조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CP의 망이용대가 분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글로벌 CP에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 CP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를 구별하지 않고 규율하는 것은 해외 기업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해외 글로벌 CP들이 망무임승차 방지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망무임승차 방지법은 공정하고 동등하게 정보통신망 이용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대해 적절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 ISP와 CP 간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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