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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비·회수비·수수료 환경부 부담으로 가닥
시행 대상 놓고 의견차…31일 3차 간담회 진행
입력 : 2022-08-30 오후 3:12:5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환경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해관계자들이 합동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환경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시행 대상 확대 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막판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원들과 컵가디언즈 활동가들이 지난 6월10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와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 환경단체, 소비자단체와 2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이어서 오는 31일 3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2차에 참석한 이들이 그대로 3차 회의에도 참석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같은 구성원으로 하루걸러 같은 주제로 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방안을 조속히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시행까지 약 3개월가량만 남아있어 준비를 하려면 세부방안이 빠르게 도출돼야 한다. 시행일에 맞춰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작용했다. 환경부는 29일 간담회에서 결론이 나오길 바랐지만 여의치 않아 31일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음료를 주문할 때 음료값 외에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2월2일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매장에서 라벨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9일에는 보증금제 적용 대상과 반납방식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쟁점은 보증금제 시행 대상이었다. 환경부는 당초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업계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점포 100개 미만의 프랜차이즈, 개인카페, 무인카페, 편의점 등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환경부는 12월2일 시행은 기존 발표된 대상으로 하되, 추후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상 확대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아직 엇갈리고 있다. 대신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매장에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 수수료(3원/개) △표준용기 처리지원금(4원/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기존에 발표된 대상인 프랜차이즈 100개 이상 가진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은 모두 지원을 받는다. 또 매장의 추가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벨디스펜서와 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하고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중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일회용컵 반납처는 브랜드 간 교차반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이 확대되면 이후 교차반납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 공공무인회수기도 올해까지 50대, 내년까지 500대 이상을 설치해 대량반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31일 열리는 3차 합동간담회에서 환경부와 이해관계자들은 보증금제 시행 대상과 대상 확대 시기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3차 회의 후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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