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같은 날 ‘백현동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이 대표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는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발언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백현동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용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폈지만,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