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수완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차관회의는 1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의견을 수용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금권선거 등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를 포함하고 △마약(단순소지·투약제외),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범죄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하는 범죄를 '기타 중요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수사를 제한한 '직접 관련성' 규정도 삭제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위를 개정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 대검, 특허청),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특히 ‘직접 관련성’에 관한 법 체계적인 문제 제기 등 일부 의견을 수용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무부는 이번 개정 법령 시행 경과 등을 분석해 중요범죄 포함 필요성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위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