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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기재' 혐의없음 결론
남구준 국수본부장 "면밀히 조사한 결과…일부 공소시효 완성"
입력 : 2022-09-05 오후 2:32:5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 관계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 조사와 관련 자료 분석, 법리 검토 등을 면밀히 한 결과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도 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이 언급한 공소시효 완성 혐의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에 관한 것이다. 이 혐의들은 공소시효가 각 7년으로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한 시점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 경찰은 이같은 결과를 이번주 중 김 여사를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2001~2014년까지 한림성심대와 국민대, 서일대 등 대학 교원 채용에 지원하면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등에 근무이력이나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함께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처리도 이달 중 끝낼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있어서 이달 안에 마무리 해야 한다. 서울경찰청도 입장을 정확히 밝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소환일정과 관련해서는 "담당 수사실이 변호사와 조율 중"이라면서 "연휴까지 3~4일 남은 상황이라 그 전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면서 "별도 확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 조사계획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는 "추천 경위가 청룡봉사상 수상자 때문인 것을 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초청 받아 간 사안을 가지고 해당 경찰관을 조사할 이유까지는 없어 보인다"면서 "(취임식 참석 사실이)이슈가 됐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 8월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 영상을 시청한 후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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