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2일 환율 기준 한화 2948억원)+이자’를 물어줘야 한다는 중재판정부 판정 불복 절차를 예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취소·집행정지 절차를 밟더라도 판정 결과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카드를 꺼내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당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상권은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중재에서 론스타는 2019년 '론스타-하나금융지주'간 ICC중재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것이 이번 결정의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문에서 한국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추 전 부총리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미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론스타 사태 관련자들 대부분이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형사 처벌 관련 공소시효도 만료됐다.
책임소재의 주체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당시 (외환은행) 가격을 깎으라고 압력을 넣은 자들은 (추 부총리 등) 정부가 아니라 정치인들, 시민단체”라며 “그들(정치인, 시민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 그 당시 정부가 (외환은행) 가격을 깎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을 맡았던 최승재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도 “구상권 청구는 원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전제로 가능한 것인데 여기서 고의·과실을 어떻게 입증해내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일단 판정문에서 (고의·과실이) 인정된 사유들이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당장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중재판정부 관할권 문제 등 판정 취소사유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앞으로 취소신청 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아닌 새 위원회가 구성된다. 3명의 취소위원회 구성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취소청구에 대한 심리는 통상 1년 가량 소요된다.
민병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오른쪽 두번째) 정의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