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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 '공무원유족연금 수급권 박탈' 규정은 합헌"
헌재, 5대 4 의견…수급권 상실사유 중 '재혼' 첫 판단
입력 : 2022-09-05 오후 4:26:3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59조 1항 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첫 판단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고법이 제청한 구 공무원연금법 59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혼인관계 및 생계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라면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인정 여부가 반드시 기여금에 대한 공동 부담 여부에 따라 좌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조항이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은 배우자가 재혼을 통해 새로운 부양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재혼 상대방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으로서의 보호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연금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해 이혼 시 이를 정산·분할할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유족연금과는 그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가 서로 다르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배우자의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형성에 대한 기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재혼 상대방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유족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석태·이은애·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조력하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면서 연금형성에 기여한 사람"이라면서 "이러한 배우자의 재산적 기여를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의 유족이라는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혼인한 기간 동안 사망한 공무원의 연금형성에 기여했다는 점과 이미 공무원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는 점에서는 분할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서 "연금수급권 발생 원인이 공무원의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혼 시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군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재직 중 사망하자 1992년 4월부터 매월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았다. 이후 2014년 10월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는데 이를 뒤늦게 알게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면서 2017년 12월 A씨에게 38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공지했다. 이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재판부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해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59조 1항 2호는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제청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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