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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중대한 회계부정엔 엄정 대응"
10대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
입력 : 2022-09-06 오전 11:39:49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본격 도입되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 등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표이사(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와 등록 여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 결과를 감사인 지정 인센티브는 물론 패널티와도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7월15일 발표된 지정제 개선방안에서 품질관리 전담 인력 요건이 강화되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급하게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계법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원회와 충분히 검토해 지정제 개선 최종안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품질관리인력을 현재 수준보다 1~3명 이상 더 채용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감사인 지정제 개선안에 담았다. 
 
또한 이 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절차를 간소화하되 감사품질도 담보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감리, 감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피조치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회계 부정에 대한 회계 감독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사후 적발·제재를 엄정하게 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난 3년간 계또기간을 거친 내부회계 본격 감리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후속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 가인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제약·바이오 회계 처리 지침도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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