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6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일반적인 원칙 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겠지만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증권성 토큰(ST·Security Token)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저비용으로 다양한 수요의 맞춤형 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비정형적 권리도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이 토큰 형태로 발행이 가능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토큰 형태의 발행과 비정형적 권리의 유통을 예정하고 입법화되지 않고 있따. 이에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발행과 유통의 제도적 인프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발행시 블록체인 기술은 수용하되 유통체계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발행인은 기존 예탁원이 증권형 토큰 발행을 관리하고, 한국거래소에 디지털 증권 시장을 추가 개설하면서 증권사 장외거래를 제한적으로 열어주는 등의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검증된 기존 인프라를 통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되, 증권사 장외 시장 거래를 허용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권리 유통시장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당분간 전자증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분산원장과 별도로 계좌부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미러링 방식을 활용하고, 후에 블록체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증권법을 정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날 토론 패널로는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전계완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상무,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정철 예탁원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도현 본부장은 업계 종사자로서 당국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증권형토큰 범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토큰이 증권형으로 포섭된다면 투자자 보호에도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미국에서도 테라나 루나 등 사태로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매우 적극적으로 증권성을 판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형 토큰에는 기존 증권에 비해 규제를 완화해줄 것과 증권사들에게 대체거래소(ATS) 사업 영역을 더 열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기술과 인력이 뒷받침됐기에 한국에서 증권형 토큰 산업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향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규제가 정비되면 좋겠다"고 전달했다.
한편 금융위는 정책 세미나 내용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4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세어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