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야당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좌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실은 사실무근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안을 제시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1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일각에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소극적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안을 제시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최혜영 의원은 섬·벽지 또는 교도소·군대·원양어선 등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환자도 진료받을 수 있는 방향을 법안에 담아 발의했다. 물론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원에 오고 싶지만 내원하기 힘든 환자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자는 게 핵심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기관 쏠림현상', '비대면 진료로 인한 사고 책임 및 피해보상 지원' 등에 대한 해결책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일각에서 야당이 굳이 입법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선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거나 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는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지만 상당히 민감한 주제"라며 "원격의료는 단계를 밟으며 도입하고, 부작용은 보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당은 해당 사항이 국정과제임에도 아직 개정안 발의조차 안 하고 있다며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얘기하는 건 문제의 초점이 어긋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계의 입장은 항상 동일하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상의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갈지를 상의하고 법제화를 해야 하는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에선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부분과 관련해 동향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