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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장거리 운전, '졸음유발' 콧물·비염약 먹지마세요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장시간·장거리 운전시 지양 권고
입력 : 2022-09-09 오전 6:00:00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운전자가 귀성길 장거리 운전 중 콧물·비염약을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안전정보는 이동이나 야외활동 시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마스크 △진드기기피제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일시적인 면역력 저하 또는 집먼지진드기·꽃가루·애완동물털 노출 등에 따라 발작성 재채기·맑은 콧물·코막힘 등 증상이 심해진다. 이에 해당 질환자가 알레르기성 비염약으로 항히스타민제(세티리진 등 성분)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성 비염약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후 졸음이나 진정 작용 등이 나타나 장시간·장거리 자동차 운전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원주지사 고속도로 순찰차가 강원 원주시 원주요금소에서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식약처는 "코(비강)에 분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나잘스프레이(클로르페니라민, 아젤라스틴 등 성분) 제품은 과도하게 사용하면 코막힘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비강 내 자극이나 점막의 부종을 유발해 7일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고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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