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돈다발을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변호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당시 대선 후보)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같은 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박철민씨의 글과 돈다발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이 대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직후 이뤄졌다.
이에 민주당 측은 장 변호사가 대선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씨에 대한 압수수색 및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