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루나를 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루나·UST와 이를 활용한 디파이(탈중앙화금융)의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이번 사건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고,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루나 증권성 여부 판단에 돌입했다.
특히 루나·UST와 이들 가상화폐로 돌아가는 '테라 생태계' 전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검찰이 루나를 증권이라고 판단한다면 테라폼랩스 창업자인 권도형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 의장 등 루나·테라 폭락사태 핵심인물들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에선 가상화폐가 특정 세력의 조작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는 힘들다는 측면에서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내놓을 결론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탈중앙화금융)를 중심으로 ‘루나·테라’ 증권성을 조사 중이다. 미러 프로토콜은 UST를 담보로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주식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디지털 합성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SEC는 이를 미등록 증권 행위로 보고 지난해부터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 대표를 조사 중이다.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7월 2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으로 차량으로 옮기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