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지난 3·9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8일 이 전 부총장과 사무소 회계책임자, 선거 운동원 등 10명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 전 부총장은 선거 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9일)를 하루 앞둔 이날 이 전 부총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전 부총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에서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부터 3년간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편의 등의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가 밈코리아 대표이사 시절 2016년 3월14일 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