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올해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 규모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가 대부분이며 정당·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주를 이뤘다.
대검찰청은 국회의원 4명·기초단체장 1명 등을 기소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대선 후보자를 장기간 비방한 유튜버 등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진행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 그 중 12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 선거사범 878명 입건(512명 기소, 16명 구속)에 비해 127.9% 증가한 규모다. 기소 인원도 512명에서 609명으로 늘었다. 다만,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탈법방법 문서배부·시설물 설치 등 일부 벌칙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인해 기소율은 지난 대선 때보다 27.9%p 줄었다.
출처=대검찰청
입건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의 비중이 393.9% 급증(19대 164명→20대 810명)했다.
전체 입건유형 중 흑색선전사범의 비중만 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투표지 촬영, 불법선전, 단체·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선거운동 등 기타(35%) △폭력선거 389명(19.4%) △금품선거 101명(5.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의 비중이 206.1% 증가(19대 429명→20대 1313명)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인원도 총 1313명(비중 65.6%)으로 수사기관이 인지한 688명(34.4%, 검찰 인지 650명·검찰 인지 38명) 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출처=대검찰청
검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해 3월 대선사범 수사에서 검·경이 최선을 다해 협력절차를 진행했으나, 변화된 사법시스템 하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 발견했다”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 송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에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한 경우,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경찰에서 1차 불기소 종결하면서 검찰에 기록 송부한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공소시효 임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사범 입건단계부터 종국 처분까지 검찰과 경찰의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